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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진국에서 일본 뿐. 오탈자나 잘못 쓰는 일도 많은데 왜 자기가 이름을 써서 투표를 해야 할까?
    번역: 기타 2022. 4. 17. 12:33

    원문 : 先進国では日本だけ。誤字や書き間違えも起こるのに、なぜ「自分で名前を書いて」投票するのか, 宮澤 暁(Actin), 選挙ドットコム, 2018

     

     일본의 선거 원칙은 유권자가 후보자나 정당의 이름을 직접 쓰는 자서식투표입니다. 하지만 법률상으로는 1994년에 공직선거법개정으로 중의원선거에 기호식투표(사전에 써진 이름에 같은 표시를 하는 방법)를 도입한 적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일본에서 실시하는 기호식투표에 대해 알아봅시다.

     

     자서식투표와 기호식투표

     일본의 선거는 공직선거법에 의해 원칙적으로 유권자가 후보자의 성씨(비례구의 경우 정당명)을 자서하는 자서식투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 자서식이외의 방법은 미리 후보자명(정당명)이 기재되어 있는 투표용지에 같은 기호를 넣는 기호식투표가 있습니다.

     기호식 투표의 장점은 의문표(역자 주: 자서식투표에서 정당이나 후보자 이름을 정확하게 쓰지 못하여 의문의 여지가 있는 표. 누구를 찍었는지와 그 의도가 명확하다고 신중하게 판단되면 유효표가 될 수 있음.)를 대폭 줄일 수 있다는 점과 개표작업을 극히 간단하게 할 수 있게 된다는 점입니다. 기본적으로 기호식이 장점이 많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자서식과 비교해서 불리한 점도 몇 개 있습니다.

     우선 모든 선택지를 기재할 필요가 있어서 후보자 수가 많은 경우 투표용지의 크기가 커진다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정당명이나 후보자명에 투표할 수 있는 비구속명제식(역자 주: 비례대표제 투표에서 정당에 선호 표시를 하는 것뿐만 아니라 각 정당이 제시한 후보에 대한 선호 표시도 하는 방식) 비례대표제인 참의원선거에서 기호식투표를 채택했다고 해봅시다. 2016년도 참의원 선거에는 12개 정당에서 164명의 후보자가 입후보했습니다. 여기서 기호식을 채용할 경우 투표용지에 12개 정당과 164명의 후보자를 인쇄해야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렇게 인쇄 실수의 위험성이나 후보자 기재 순서에 유불리가 생기는 가능성이 있는(먼저 써진 이름에 표시하는 유권자가 많을 거라 상정할 경우) , 후보자가 확정되고 나서야 투표용지를 인쇄하기 때문에 선거기간 중의 작업이 늘어나는 점이 있습니다.

     

     해외에는 기호식투표가 많다

     하지만 의문표가 적고 개표 시 손이 덜 간다는 점 때문에 일본이외의 나라에서는 기호식투표를 하는 경우가 많고, 흔히 말하는 선진국이라 하는 나라 중에서는 원칙적으로 자서식투표를 채택한 나라는 일본뿐이라고 합니다.

     다만, 사실은 일본에서도 지방선거에서는 조례를 만들어서 기호식을 채용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이 기호식투표의 방법은 정해진 틀 안에 연필로 표시하는 것 외에, 이라 볼 수 있는 다른 형식을 채용한 지자체도 있습니다.

     그리고 자서식, 기호식이외에도 사실은 한가지 법적으로 정해진 형식이 있습니다. 그건 마로 전자투표(전자기록식투표)입니다. 전자투표가 법적으로 인정받은 것은 2002년으로, 기호식투표에 지방선거라면, 조례로 정해서 채용할 수 있습니다. 전자투표는 무효표를 크게 줄일 수 있고, 개표 시간을 크게 단축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한편, 기기 대여 비용이 매우 크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2003년 기후현의 가니시 시의회선거처럼 기기에 문제가 생겨서 선거가 무효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비용적인 면의 문제나 기기에 문제가 생길 위험성이 있어 전자투표를 도입하는 지자체는 극히 적고, 실시 예는 10번 정도 밖에 안 됩니다. 이후에도 전자투표를 할 예정은 전혀 없습니다.

     

     일본에서 행해진 기호식의 역사

     일본의 선거에서 기호식 도입을 검토하기 시작한 것은 1951년이라는, 의외로 빠른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19625월 공직선거법개정에서 지방자치체의 수장(지사, 시정촌장)의 선거에서는 그 지자체가 조례로 정하면 기호식투표를 할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일본에서 처음으로 기호식투표를 한 것은 1962118일 토치기현 가누마시장선거였습니다. 아주 쉽게 의문표가 줄고 개표 시 발생하는 여러 문제가 크게 줄어드는 한편, 개표 용지를 입후보하기 시작한 후부터 단기간에 만들 필요가 있어 다 만들어질 때까지 신경을 써야 한다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1963년 초에는 여러 지자체에서 기호식투표를 채택해서 선거를 관할하는 자치성이 국정 선거에도 도입하는 게 좋다는 의견을 많이 냈습니다. 하지만 동년 4월 통일지방선거를 앞두고 기호식투표를 채용할 예정이었던 도쿄도에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도의원에서 기호식투표 도입하려고 의결하려는 때에 돌연 자민당이 반대하여 좌절된 것입니다. 도쿄도가 도입을 부결했다는 것은 다른 지자체에도 영향을 주었고, 도입을 검토했던 다른 지자체도 잇따라 부결하는 사태가 일어난 것입니다.

     다만 이런 사건이 생겼다해도 1970년 공직선거법개정으로 기호식투표가 지방의회의원 선거에서도 가능하게 되는 등, 지방선거 수준에서는 지자체가 인정한다면 모든 지방선거에서 기호식투표가 된다는 형태가 되었고, 기호식투표를 하냐 마냐는 지자체의 판단에 맡기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국정에서의 기호식투표

     지방선거에서는 기호식투표의 환경이 정비되어있지만 국정선거에서는 기호식투표가 채용된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1990년에 자민당이 낸 정치개혁기본요강에는 중의원선거에서 기호식투표의 도입 제안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1994년에 공직선거법이 개정되면서 중의원선거를 기존의 중선거구제에서 현재의 소선거비례대표병립제로 전환하는 것과 함께 기호식 투표가 도입되었습니다.

     그런데 기호식투표를 도입하려는 다음 해 1995년에 자민당 내에서 기호식투표에서 자서투표제로 되돌리자는 발언이 나왔습니다. 그 이유로는 전술한 기호식투표의 단점을 들었지만, 사람들이 새로운 이름의 후보나 정당명을 적는 것에 부담을 느낄 수 있어서 자서식이 현직이나 오래 전부터 있던 정당에게(대부분은 자민당에게) 유리하다는 것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여곡절 끝에 기호식투표에서 자서식투표로 되돌리는 법안이 가결되었습니다. 그리하여 기호식투표는 한 번도 국정선거에서 행해진 적은 없고, 원래의 자서식투표로 되돌리게 되었습니다. 이후 재차 도입이 검토된 적은 있었지만, 현재까지 기호식투표가 국정선거에 도입된 적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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